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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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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 시에는 혼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재산 분할을 위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및 보험 잔액 증명서 등 재산 목록 관련 자료, 그리고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사진, 녹음 등의 증거 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한 메모도 상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사 소송은 소장 접수 후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법원의 가사 조사관을 통해 당사자의 혼인 생활 등 전반에 대한 가사 조사 절차가 진행되며, 조사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이후 판결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변론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송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사실혼 파기 또는 해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기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