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산월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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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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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직업, 소득,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50:50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인정됩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가 기혼임을 알고 만났다는 정황 증거 등을 보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 부모에게 재산분할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