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상수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혼인무효, 이혼시양육권, 이혼시국민연금분할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4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4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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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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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오래된 것이라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됩니다. 법정대리인은 피대리인을 대신하여 소송 행위를 수행합니다.
후견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성년후견)이나,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미성년후견)의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예를 들어 배우자가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재산 관리나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