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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배우자라도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러한 기여도를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혼 소송 중 발생하는 배우자의 폭력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가장 명확하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진단서, 사진, 녹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청구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사유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