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가족상담, 이혼, 친권소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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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245 4층 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39번길 28 4층 1호

위도(latitude): 37.3989562

경도(longitude): 126.92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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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77-6 삼원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07 삼원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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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4-7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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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2-3 유플래닛 티타워 11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21 유플래닛 티타워 1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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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6-6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130번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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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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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합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만약 당사자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합의하거나 상대방에게 휘둘려 불리한 조건에 합의할 경우, 그 합의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에 임하기 전에는 충분한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이 조정조서 등본을 가지고 이혼한 날(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판결에 따른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모든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