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위자료 비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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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 구리시 · 업종 이혼전문변호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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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구리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재이 형사이혼전문 변호사 남양주사무소

경기 구리시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63 9층 9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5번길 17 9층 904호

위도(latitude): 37.625293

경도(longitude): 127.1504735

경기 구리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 구리시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6 웰메이드 법조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4층


경기 구리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지함 이혼상속전문센터

경기 구리시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5 3층 309, 310호 법무법인 지함 이혼상속전문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3층 309, 310호 법무법인 지함 이혼상속전문센터

경기 구리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사무소

경기 구리시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4 2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207호


경기 구리시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 구리시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경기 구리시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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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경기 구리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해람 남양주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안현준

경기 구리시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303호, 304호, 3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03호, 304호, 305호


경기 구리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경기 구리시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경기 구리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남헌 남양주 변호사 사무소 형사이혼전문

경기 구리시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68-3 브릭스타워 41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68 브릭스타워 414호

경기 구리시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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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FAQ

경기 구리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유책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 제3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시효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를 알게 된 후에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결정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