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이혼, 가사재판, 이혼청구소송 자격조건

경기 구리시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구리시 · 업종 이혼 외
경기 구리시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위자료, 소송이혼, 이혼청구소송, 가사소송, 가사재판,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3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구리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경기 구리시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위도(latitude): 37.604492

경도(longitude): 127.134958

경기 구리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 구리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6 웰메이드 법조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4층


경기 구리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재이 형사이혼전문 변호사 남양주사무소

경기 구리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63 9층 9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5번길 17 9층 904호

경기 구리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김경민법무사사무소

경기 구리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3135-8 백석빌딩 1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60 백석빌딩 101호


경기 구리시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 구리시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경기 구리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해람 남양주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안현준

경기 구리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303호, 304호, 3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03호, 304호, 305호

경기 구리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남헌 남양주 변호사 사무소 형사이혼전문

경기 구리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68-3 브릭스타워 41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68 브릭스타워 414호


경기 구리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장은실가족상담연구소

경기 구리시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46 금강리빙스텔 4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211 금강리빙스텔 404호

경기 구리시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경기 구리시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경기 구리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지함 이혼상속전문센터

경기 구리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5 3층 309, 310호 법무법인 지함 이혼상속전문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3층 309, 310호 법무법인 지함 이혼상속전문센터


FAQ

경기 구리시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청구권은 일신 전속권으로, 취소 청구를 한 사람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소송은 종료되어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취소의 소가 제기된 후에는 법정대리인 등이 수계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하는 소장과 첨부된 증거 자료는 피고에게 송달되어 상대방에게도 공개됩니다. 피고가 제출하는 답변서 및 증거 자료 역시 원고에게 송달됩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가 서로의 주장을 알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파혼 시 예물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현금 예물 역시 파혼의 유책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현금 예물은 혼인을 전제로 한 증여로 간주되므로, 유책 사유로 약혼이 해제되면 증여의 목적이 사라져 상대방에게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현금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